안녕하십니까. 4년의 고등교육(대학)을 수료하고 올해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매번 접해오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규탄하며, 국정을 운영 하시는 정부와 관계 고위공무원(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입장을 답변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올해 초 간조협은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대표적인 법정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조무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간호인력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 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조협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준간호사, 간호사 모두 하나의 법정단체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였듯, 기존의 법정단체인 간협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 개로 양분된 단체 구성으로 인해 간협이 간호인력을 관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직군의 이익단체나 대표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간조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언론 및 시위를 통하여 선동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빚을 뿐입니다.
셋 째,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senced Practical Nurse)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입니다. 몇 해 전, 간조협은 일정한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들이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제도를 빗대었을 때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간조협의 공식 명칭에서 LPN을 빼야 마땅합니다.
간조협의 황당무계한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매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년의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적합한 의료인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조협의 주장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일까요? 누가 이 복잡한 의료인력체계를 더 흔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와 각계 부처 공무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