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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최근 전·현직 PB사업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데이터 제공 동의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앞두고 있는 KEB하나은행이 전·현직 투자상품부, PB(프라이빗뱅커)사업부 직원들에게 메일과 메신저 등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모두 열람·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금감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검사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은행의 조치에 일부 직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디지털타임스는 관련해 은행 측의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확보했다. 금감원의 인지 사실도 확인했다.
동의서에 따르면 은행은 전·현직 PB사업부 근무 직원들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개인자료를 은행에 제공해달라며 동의를 요구했다. 대상 자료는 직원들의 웹메일, 메신저와 포털메일 수·발신 자료에서 'DLF, ELF, 금리연계, 구조화, 콜러블, 리자드' 문구가 포함된 수발신 자료다. 자료 대상 기간은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다.
동의서에서 은행은 직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열람, 인쇄,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 삭제파일의 복구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의 동의서는 최근 파생결합상품 판매 논란이 터진 직후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의 목적은 상품관련 자체 점검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면 고객과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된다. 은행이 요구한 개인정보가 사내 개인 웹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적인 조치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DLF·DLS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은행·증권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올린다.
하나은행은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 법무법인에서 15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 총 8224억원 중 하나은행은 3876억원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1162506507
KEB하나은행이 최근 전·현직 PB사업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데이터 제공 동의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앞두고 있는 KEB하나은행이 전·현직 투자상품부, PB(프라이빗뱅커)사업부 직원들에게 메일과 메신저 등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모두 열람·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금감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검사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은행의 조치에 일부 직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디지털타임스는 관련해 은행 측의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확보했다. 금감원의 인지 사실도 확인했다.
동의서에 따르면 은행은 전·현직 PB사업부 근무 직원들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개인자료를 은행에 제공해달라며 동의를 요구했다. 대상 자료는 직원들의 웹메일, 메신저와 포털메일 수·발신 자료에서 'DLF, ELF, 금리연계, 구조화, 콜러블, 리자드' 문구가 포함된 수발신 자료다. 자료 대상 기간은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다.
동의서에서 은행은 직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열람, 인쇄,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 삭제파일의 복구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의 동의서는 최근 파생결합상품 판매 논란이 터진 직후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의 목적은 상품관련 자체 점검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면 고객과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된다. 은행이 요구한 개인정보가 사내 개인 웹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적인 조치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DLF·DLS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은행·증권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올린다.
하나은행은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 법무법인에서 15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 총 8224억원 중 하나은행은 3876억원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116250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