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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사권조정시 경찰 발주 보고서에선 경찰편, 검찰 자문위원으로 일할 땐 검찰편 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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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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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국가 걱정하던 조국, 4년 뒤 경찰청 발주 연구에선 檢 비판
신문10면 TOP 기사입력 2019.08.14. 오전 4:44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검경 수사권 조정’ 발주처 따라 소신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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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54) 전 민정수석이 2009년 경찰청의 발주로 작성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4년 전 발표한 논문에서 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종결권ㆍ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발주처 성격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학자적 소신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다. 참여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은 2004년 12월 학계ㆍ시민사회계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했고 형법 학자였던 조 후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조 후보자는 이듬해 자문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현 시기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대법학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에서 그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독립권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 갖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며 권한만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경찰 수사 인력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 작업은 아직 부족하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 간부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건개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내부 비리를 단호하게 감찰ㆍ징계하는 노력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한 경찰 내부개혁 없이는 경찰이 검사 수사지휘에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경찰국가화’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수사권 독립으로 검경의 중복조사를 없애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종결권ㆍ지휘권이 갖는 순기능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확한 법률 적용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절차에서의 불법 방지 △증거 능력 있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공소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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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권 조정’ 관련 논문 비교.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러나 불과 4년 뒤인 2009년 경찰청 수사국의 발주를 받아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접근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당시 검경은 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관할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 경정 사건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연구 용역을 따낸 조 후보자는 장 경정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경찰의 입맛에 맞는 표현도 곳곳에 포함돼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경찰이 강력 반발하는 ‘사건 가로채기’를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인지수사실적이 검사의 고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가 수사지휘과정에서 경찰이 자율적ㆍ선도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파악해 검찰인지수사부서 실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검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경찰의 사기 저하시킨다는 현실도 고발하고 있다. 4년 전 논문에서 정확한 법률 적용과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법률가인 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집었다. 그는 “경찰 수사간부가 의욕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중 검사의 지휘와 상충될 경우 수사간부의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경찰 내부의 지휘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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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쓴 논문. 서울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왼쪽)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청에서 발주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검찰 수사지휘권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썼다. 이현주 기자


다만 2005년 논문과 2009년 보고서 모두 중요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경찰에게 일차적으로 수사권을 넘기고, 중요 범죄에 제한해 수사지휘권을 허용하자는 해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이 나온 뒤로도 조 후보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2005년 논문의 취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으로 쓴 논문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9년 보고서에 대해 “후보자의 논문이 많아 개별 논문마다 입장을 피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2005년에 검찰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는 수사권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하고
2009년에 경찰청 수사국 발주를 받아선 수사권 한계를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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