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인 YG플러스 등 8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돌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이다.
적발된 8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이들 8개 업체는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종브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8개 업체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 및 고지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환불) 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돌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이다.
적발된 8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이들 8개 업체는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종브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8개 업체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 및 고지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환불) 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