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2800.html?_fr=mt2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제법상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상식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