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pCCnP
19일 관련 업계에 배포되고 있는 문건에 따르면, 지난 18일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5G 가입자의 LTE 요금제 변경 건'에 대한 공지를 내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직원들과 성과공유회를 열고 '5G 1등' 달성 목표를 전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5G→4G 변경' 알리면 '사기 영업' 낙인…리베이트 차감으로 영업점 압박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상 5G폰으로 LTE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요금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LTE 유심으로 기기변경하면
LTE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전이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영업접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 '사기(Fraud)' 행위로 간주했다.
https://img.theqoo.net/XLckL
추가로 배포된 공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를 LTE 가입자로 변경처리 한 영업점을 대상에게서
리베이트 1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고객에게 변경 가능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고객의 요금제 변경 요청 권한까지 거부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할인율 높은 고객은 'C등급'…변경 처리 전 '승인' 절차 추가
관련 공지를 통해 LG유플러스가 가입기간과 할인율에 따라 고객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공지를 보면 LG유플러스는 "5G 고객 중 13개월 미만 고객 또는 할인율이 높은 고객 대부분이 C등급"이라며
이들 고객이 △LTE요금제로 변경하거나 △LTE 단말기로 확정기변할 경우 △12개월 이내 5G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본사에서 소명 없이 환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커버리지 문제를 유통망에 책임 전가…정부·시민단체 "부당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 관련 언급을 못하게 하는 조치는 영업의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유통망에서 부인하게끔 한다면 이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봤다.
유통망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이 확산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일단 부정하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그런 정책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헬지가 또 헬지했네
19일 관련 업계에 배포되고 있는 문건에 따르면, 지난 18일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5G 가입자의 LTE 요금제 변경 건'에 대한 공지를 내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직원들과 성과공유회를 열고 '5G 1등' 달성 목표를 전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5G→4G 변경' 알리면 '사기 영업' 낙인…리베이트 차감으로 영업점 압박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상 5G폰으로 LTE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요금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LTE 유심으로 기기변경하면
LTE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전이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영업접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 '사기(Fraud)' 행위로 간주했다.
https://img.theqoo.net/XLckL
추가로 배포된 공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를 LTE 가입자로 변경처리 한 영업점을 대상에게서
리베이트 1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고객에게 변경 가능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고객의 요금제 변경 요청 권한까지 거부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할인율 높은 고객은 'C등급'…변경 처리 전 '승인' 절차 추가
관련 공지를 통해 LG유플러스가 가입기간과 할인율에 따라 고객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공지를 보면 LG유플러스는 "5G 고객 중 13개월 미만 고객 또는 할인율이 높은 고객 대부분이 C등급"이라며
이들 고객이 △LTE요금제로 변경하거나 △LTE 단말기로 확정기변할 경우 △12개월 이내 5G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본사에서 소명 없이 환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커버리지 문제를 유통망에 책임 전가…정부·시민단체 "부당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 관련 언급을 못하게 하는 조치는 영업의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유통망에서 부인하게끔 한다면 이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봤다.
유통망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이 확산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일단 부정하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그런 정책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헬지가 또 헬지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