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신호 기다리던 차량 2대 들이받아…음주 '면허정지'수준
재판부 "약물 복용하고 음주운전, 위험성 커…반성하는 점 고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술까지 먹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주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된다.
이후 이씨는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승용차까지 추가로 들이받았고, 운전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기준 '면허정지' 수준인 0.083%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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