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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강다니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LM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은 가처분 없이도 지속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속사는 가처분 인용으로 매니지먼트계에서 쌓아온 영향과 신임을 잃게 되는 등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일부 양도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LM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 등은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사전 합의 부분은 권한 행사의 부수적인 면일 뿐이고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해도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LM엔터테인먼트 측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속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새로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7월12일까지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1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현재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 활동을 준비 중이다.
seunghee@news1.kr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강다니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LM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은 가처분 없이도 지속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속사는 가처분 인용으로 매니지먼트계에서 쌓아온 영향과 신임을 잃게 되는 등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일부 양도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LM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 등은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사전 합의 부분은 권한 행사의 부수적인 면일 뿐이고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해도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LM엔터테인먼트 측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속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새로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7월12일까지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1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현재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 활동을 준비 중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