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 책임자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