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상황에서 두 번째 검증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안과 진료 예약을 이유로 18일 오후 재판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증 절차를 하는 중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만약 변론을 분리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병합해서 분리했던 결과를 박 피고인을 위해 송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변론을 분리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변론분리 신청에 대해 “박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해 지난 기일부터 출력물과 원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중이고 1천142개 중 15%만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피고인의 변호인 의혹 제기로 검증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 (오후부터) 불출석하고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병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책임한 처사”라며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변호인으로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근거 없다고 하는 건 저기 앉아있는 기자들을 위해 한 말이지 재판부를 위해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애초 ‘임종헌 USB’를 대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재판부가 살피는 검증절차는 지난 12일 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각각 추려낸 30개 파일과 그 출력물을 대표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 측이 전날인 11일 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USB 출력물 파일 목록이 압수수색 교부서에 적힌 목록과 다르다”며 USB 출력물이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지 심리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재판부는 전체 1천142개 파일에 대해 사본 출력물과 동일한지 살피기로 했다. 이에 애초 이날 간단하게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검증 절차는 취소되고 14일로 연기됐다.
지난 14일 검증기일에서는 원본 파일과 사본 출력물을 실물 화상기로 현출해가며 일일이 대조하며 동일성을 인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한 검증 절차는 이날 오후 9시 23분까지 진행됐으며, 검찰이 준비한 1천142개 파일의 10% 정도의 양만 검증이 완료됐다.
검증 과정에서 사본 출력물이 원본 파일과 쪽 번호가 다른 경우, 날짜가 다른 경우가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파일과 출력물의 내용과 형태는 같았다.
결국 14일 기일에서 재판부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왔는데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면서 검증 범위가 늘어났다”며 검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번 기일에서도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초까지 검증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정식재판은 지난 5월 29일이었다. 첫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이후 4개월이라는 긴 시일이 소요된 이후에서야 열린 것이었다. 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고 곧바로 정식재판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재판 진행과는 명백히 다른 양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이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펼치며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80명이 넘는 검사가 300페이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며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3~4회 기일을 열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오는 8월 1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관이 시간을 끌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주장하는 방어권,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검증 절차를 꼼꼼하게 해달라는 요구 등은 합당하다. 박 전 대법관이 벌써 세 차례나 재판 하루 전날 밤 의견서나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등 과거 사법 수뇌부들이 법관의 지위에 있을 때 과연 일반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을까? 일반 사건에서 대부분의 재판은 '5분 재판'으로 통용된다.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부정되어왔다. 국민 법감정상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행태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이유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내부 현안 문제 해결을 빌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 내거나 이끌어내려 시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전교조 조합원, 통합진보당 당원 등 소송당사자들이 피해를 봤다.
사법농단 피고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법원은 통상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해왔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시국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 전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공소장에 대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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