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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정부, 공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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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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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정부, 공식 첫 확인
기사입력 2019.05.21. 오전 10:0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영세 업체 인건비 부담, 원청·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유 안 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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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공유하지 않아 이를 분담하게 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실태 파악을 수행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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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연합뉴스TV 제공]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에 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관해서도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실태를 파악한 4개 업종은 다양한 이유로 경기가 나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업종 내 과당 경쟁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이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와 같은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실태 파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고(高)경력자와 저(低)경력자 또는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결국 최빈층 소득을 뺐어서 중산층 소득이 올라가는 정책이었구만
이러니 양극화가 심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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