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귀감 삼아"…소유진, 환경부 판정 받고 캔들 제작 나선 사연
[헤럴드POP=고명진 기자]
배우 소유진이 환경부 적합 판정을 받고 캔들 제작에 나섰다.
26일 소유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적합 판정. 다시 캔들을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신난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게재했다.
이어 소유진은 캔들 사진을 올리며 "곧 두둥. 분위기 살려주는 캔들"이라는 말을 더했다. 사진 속 캔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해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박나래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진은 이러한 박나래의 사례를 귀감 삼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캔들을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popnews@heraldcorp.com
헤럴드POP 원문 기사전송 2019-04-26 16:23
[헤럴드POP=고명진 기자]
소유진 인스타
배우 소유진이 환경부 적합 판정을 받고 캔들 제작에 나섰다.
26일 소유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적합 판정. 다시 캔들을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신난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게재했다.
이어 소유진은 캔들 사진을 올리며 "곧 두둥. 분위기 살려주는 캔들"이라는 말을 더했다. 사진 속 캔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해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박나래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진은 이러한 박나래의 사례를 귀감 삼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캔들을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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