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제출을 가로막기 위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 165조, 166조에 의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에 따른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 165조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되어있으며 특히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더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과 비서관 각각 1명으로 총 20명이다.
민주당은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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