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인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두었다. 하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가 2017년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고, 김씨가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희준 인턴기자 newsflas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