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59세던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한 달 새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1만3500원의 이익을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유료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자동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개찰구가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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