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복권방에서 복권방 운영자 B씨가 자신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인 사실을 알고 항운노조의 입사 가능 여부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을 주면 신항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복권방에서 복권방 운영자 B씨가 자신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인 사실을 알고 항운노조의 입사 가능 여부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을 주면 신항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