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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15일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 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15일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 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