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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세율이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올 6월 예정된 양도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방침이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기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시세 25억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이후 1억1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5월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을 내면 되고 6월 이후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645990?ntype=RANKING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세율이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올 6월 예정된 양도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방침이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기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시세 25억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이후 1억1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5월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을 내면 되고 6월 이후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645990?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