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검정을 통과시킨 초등학교 5학년용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연합뉴스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내용이 들어간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승인된 교과서는 3학년 3종 중 1종, 4·5·6학년 각 3종 전부 등 총 10종이다.
이번 검정 결과는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 처음 반영된 것이다.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은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토록 했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주문했다.
이전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되는 등 표현 방식이 달랐지만, 이번에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이 통일적으로 기술됐다. 지도·사진 등 시각 자료도 늘었다.
일본 초등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 중에는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거나 희생자 수를 막연히 언급하고,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하거나 아예 거론하지 않는 등 역사와 관련된 기술이 후퇴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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