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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역할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면죄부특위'?//파이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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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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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정 비리 등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품위 손상 여부를 정밀 검증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 루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품위손상 여부를 철저히 검증,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게다가 최근 '재판청탁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서영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가동될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다. 

17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 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여부를 묻는 질문에 "징계는 아니고 사보임이나 당직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라며 "(징계가 없다는 건) 확정이다"고 선을 그어 답했다. 

이에 국민적 의혹 해소는 커녕 의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와 사보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 국회 차원의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건으로 윤리특위가 열릴 계획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며 상설특별위원회로 처음 개설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국회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이나 진상조사, 진실규명 보다는, 자체 조사권 등의 한계와 동료 의원들을 의원들이 징계내리는데 꺼려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지속돼 왔다. 

20대 국회들어선 갑질논란 등에 대한 징계안 조차 올라오지 않아 암묵적 카르텔이 조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상당수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근 '공항 갑질 논란'을 빚은 김정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도 징계 회부는 커녕 당직에서 제외하는 사보임 정도에만 그쳐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의원은 윤리특위 소속이다. 이 때문에 윤리특위 가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상설'이었던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로 격하되며 감독 기능이 저하됐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직무 수행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갑질논란과 부동산 투기, 재판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리특위에 징계안 조차 올라오지 않고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건 윤리특위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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