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양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신이 맡아 기르던 아동 A군을 여행가방에 장시간 감금해 살해한 혐의(살인ㆍ특수상해·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성모(4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략)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성씨는 “훈육 목적이었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죽이려 했으면 자녀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겠느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씨는 자신의 가해 행위로 A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는 동거남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쌓인 미움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당시 9세에 불과했던 A군은 성씨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에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0584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신이 맡아 기르던 아동 A군을 여행가방에 장시간 감금해 살해한 혐의(살인ㆍ특수상해·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성모(4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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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성씨는 “훈육 목적이었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죽이려 했으면 자녀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겠느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씨는 자신의 가해 행위로 A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는 동거남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쌓인 미움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당시 9세에 불과했던 A군은 성씨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에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