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보냈어.
새 계약서에 계약 내용 갱신한다라고 써있긴 한데,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도장은 예전 계약서에 찍혀있거든.
이런 경우 새 계약서 들고 다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신고 다시할 필요 없는거지?
새 계약서에 내가 싸인하는거랑 상관없이 예전에 신고한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 살아있는거지?
왤케 헷갈리냐 ㅜㅜ
월세 계약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보냈어.
새 계약서에 계약 내용 갱신한다라고 써있긴 한데,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도장은 예전 계약서에 찍혀있거든.
이런 경우 새 계약서 들고 다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신고 다시할 필요 없는거지?
새 계약서에 내가 싸인하는거랑 상관없이 예전에 신고한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 살아있는거지?
왤케 헷갈리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