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방에 웬 전기인가 싶지만 전에 썼던 글이 있으니 연결해서 보면 중기 정도? 전에 쓴 글 봤던 덬들은 이 글 보면 알지도 모르겠다
새로 온 전타임 알바생(이 피씨방에서 세 번째 일하는 거고 때문에 사장과 친한)이 일거리를 남겨두고 감 -> 전타임 일은 마무리하고 가달라고 카톡으로 말함 -> 싫다 니가 해라 라는 대답 들음 -> 해결을 위해 사장님한테 말함 -> 전타임 바쁜 거 알면서 안 도와준 이기적인 년 되고 알바 그만둠
이런 상황이었음
사실 여기 피씨방은 근무조건이 좋은 편임
1. 시급도 최저보다 70원 높은 거지만 쨌든 6100원
2. 알바생들 회원가입하면 20시간 선불 공짜로 넣어줌
3. 근무 중, 근무 외 시간 먹거리 자유 제공
4. 근무 중 생긴 차액 공제 안 함
하지만 법대로 빡빡하게 보자면 계약서 안 써 주고 주휴수당도 안 줌 야간수당도 안 줌 알바생들도 원래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있었을 거임 근데 가게에서 먹는 게 있고 게임시간 받고 그러면서 차액은 공제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겠지
나도 그랬음 신고하려면 할 수 있지만 고마운 일이 많으니까 생각 접었던 건데 다른 알바생 그것도 분명히 잘못한 알바생 편드는 꼴 보니까 고마웠던 마음 팍 식고 화 많이 났음 덬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딱 이랬음 내 기분 더러워진 만큼만 사장님 기분도 더러워지길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안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기로 결심함 참고로 시급 6100원에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 일하는 내 주휴수당은 30500원임 그리고 2월 24일부터 일했으므로 5일 만근인 주가 10주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은 주휴수당은 305000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먹은 거랑 차액 안 낸 거 다 뱉어내라고 하면? 지금까지 먹은 거 + 차액이 305000원보다 많으면 오히려 내가 사장님한테 돈을 줘야 하나? 내 목적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서 나만 받아내는 건데 역풍맞으면 ㅈ되는 상황이잖음 그래서 노동부에 물어봤음
q. 알바비 계산 및 지불이 끝난 상황인데 고용주 쪽에서 먹거리랑 차액 공제하겠다고 하면 돈을 줘야 하나요?
a. 먹거리는 공제 불가하고 차액은 줄 필요 없음 그럼에도 고용주가 차액을 받아내고 싶으면 민사로 넘어갈 수 있음
답변에서 먹거리 공제 불가하다는 말은 노동부는 아니고 네이버 지식인 노무사 답변에서 가져옴 그리고 노동부 직원분이랑 통화도 했는데 차액 공제는 알바생 동의 없이 사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근데 여기 피씨방은 계약서를 안 쓰니까 알바생이 동의or거부할 기회조차 없던 것
나는 사장님한테 아무 언질 없이 그냥 진정 넣을 생각이었는데 노동부 직원분은 사장님한테 먼저 말해보라고 권해 주셨어 일단 진정 넣고 나면 소환장 오고 출석해야 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는데 내가 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주면 귀찮은 일 안 생기지 않겠냐는 얘기였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카톡으로 말하려고 함 싫다고 하면 18일? 19일?에 그냥 노동부에 진정 넣을 생각인데 날짜가 그때인 이유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5일 뒤부터 진정 가능하기 때문... 텍스트로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다 주휴수당 주세요 띡 할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