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의무를(임차인이 직접 고칠 수 있는 자잘한거 말고 법적으로 나와있는 대수선)불이행건으로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협의 해보려고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이 못 고쳐준다고 갑질하다가 연락두절 됐어.
그래서 계약서와 기타 사진을 가지고가서 법률 상담을 받았고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고 하더라 (당연히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근데 소송 해서 얻는 비용,손해배상액과 서로 왈가왈부 하는동안 소송에 써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손해배상액 보다 더 크면 포기하는것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얻는 비용이 소액이어도 싸워보겠다하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걸기는 하는데 30대 중반 정도에 사회경험 10년 넘은 세입자면 모를까 그 이하의 나잇대에선 웬만하면 나이 든 임대인이랑 소송하는거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 (나덬 경력 3년차;)
내가 포기하면 50만원정도 손해볼거같고, 그냥 한달동안 조금 아끼면 메워지는 비용이니 차라리 가볍게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는데 그래도 주인 인간성을 생각하니 속이 쓰려서 그냥 두세달 돈 날리고 소송할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든다 휴
임대인이 못 고쳐준다고 갑질하다가 연락두절 됐어.
그래서 계약서와 기타 사진을 가지고가서 법률 상담을 받았고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고 하더라 (당연히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근데 소송 해서 얻는 비용,손해배상액과 서로 왈가왈부 하는동안 소송에 써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손해배상액 보다 더 크면 포기하는것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얻는 비용이 소액이어도 싸워보겠다하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걸기는 하는데 30대 중반 정도에 사회경험 10년 넘은 세입자면 모를까 그 이하의 나잇대에선 웬만하면 나이 든 임대인이랑 소송하는거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 (나덬 경력 3년차;)
내가 포기하면 50만원정도 손해볼거같고, 그냥 한달동안 조금 아끼면 메워지는 비용이니 차라리 가볍게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는데 그래도 주인 인간성을 생각하니 속이 쓰려서 그냥 두세달 돈 날리고 소송할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든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