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친이랑 내년에 실거주할집을 미리 매매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당장 거주 할 집이 아니면 전세낀집을 매매하라고 추천해주시더라구.
그래서 전세금 빼고 나머지 차액을 먼저 넣어놓고 내년에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 빼서 우리가 거주하려고 하는데 그 때 신혼부부대출을 받으려고 해!
근데 신혼부부대출은 집값의 80%로 제한되잖아. 혹시 이런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전부가 다 대출로 나오는지 아니면 일부만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아는덬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