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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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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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
https://theqoo.net/review/786060351
안녕 덬들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덬이야ㅡㅡㅋ
오랜만에 돌아왔다 ㅋㅋ
드디어 최종 후기야
눈치챘겠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ㅎㅎ
지난 번에 30만원 빌려간 후 잠수탄 사람에게 소액 민사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는 얘기까지 썼엉.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형식적 문제가 없으니 다른 이의가 없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라고 권고하는 거야.
피고가 이의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되고,
이의제기를 안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돼서 정식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액사건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인데
나같은 경우는 빌려준 게 명확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 또한 명확하니
역시 피고가 14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
말하자면 소송에 승소한 거지!
대여금(빌려준 돈) 소송에 승소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대략 세가지인데
1.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보고 직접 법원에 나와서 재산을 신고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법원의 이 명령에 피고가 나오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음 ㄷㄷ
2. 예금 등 채권 압류
-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이 특정되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할 수 있어
3. 채무불이행자 등재
- 승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막아버릴 수 있음.
30만원이면 3번까지 가기 전엔 설마 갚겠지 했는데
그래도 위 절차를 다 밟으면 시간이 1년은 걸릴 거라고 각오해야 했어 ㅠㅠ
그래서 마지막 경고조치로 지난 번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번 글에 어떤 덬이 알려준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로 했어.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라는 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야.
사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편지에 우체국 소인이랑 '진본확인' 이런 도장이 여러개 찍혀서 왠지 공문서스러워보이고 압박이 될 수 있거든.
요즘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쓸 내용 써서 업로드하면 출력하서 보내주더라고.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소송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도 인터넷으로 해서 법원이나 우체국을 갈 일은 전혀 없었어. 넘모 편리..
이럴 때 우리나라가 좋다는 걸 새삼 느낌;;
여튼 내용 증명은 '내가 제기한 2018대여금47****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에. 14일이내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니 24일까지 안 갚으면 진짜 온갖 조치 다해버린다' 란 내용을 점잖고 공문서스럽게 가다듬어 보냈어.
사실 이게 먹힐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정식 절차 밟으면 시간 엄청 걸리니까 구냥 한번 보내본 건데
웬걸 오늘 연락 왓다;;
그동안 차단하고 잠수탄 거 진심으로 미안하고
9/17 까지 갚겠다고.
그때까진 기다려줄 수 잇지만 승소했으니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며 이번에도 안 갚으면 내용증명에 거론한 모든 조치 다 해나갈 거라고 했어.
https://img.theqoo.net/zVomc
그리교 소송 비용과 법정 이자 연 15% 도 내놓으라고 함.
아직 갚은 건 아니지만 속시원해
사실 재산명시신청 하려고 서류 다 준비해놨었는데 귀찮은 일 덜었다.
돈도 돈이지만 안 갚고 잠수탔으면서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일본 갔다고 자랑하고 이런 게 너무 얄미워서
끝까지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시키려규 했는데
거기까진 안 갔네 ㅋㅋ
돈 받게 된 것도 기쁘지만
내 손으로 소송 걸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이 오짐.
좋은 경험 한거같아
다른 덬들도 소액이라고 포기말자 ㅋㅋㅋ
댓글에서 여러모로 알려준 덬들도 진심 고마웠어!!
모두에게 축복이 잇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