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뒤 입주여
새 집이라 대대적인 공사는 안 할거고 뭐 남들 다 하는 탄성코트/줄눈 같은거 하고
그 외엔 간접조명(내장?)하고 안방에 붙박이장이랑 현관 중문 정도 하고 싶음(중문이 옵션에 없어서 따로 해야 돼)
근데 보다보니까 인테리어를 해 버리면 하자보수 신청이 안 된다는 글이 있더라구
그게 내가 하려는 인테리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 궁금해
다른건 솔직히 2년 지나고 해도 되는데 타일 줄눈이나 탄성코트 이런건 입주 전에 해야할 것 같은데 저런 시공도 하자보수 관련 있을까?
아는 덬들 있다면 댓글 부탁해!
새 집이라 대대적인 공사는 안 할거고 뭐 남들 다 하는 탄성코트/줄눈 같은거 하고
그 외엔 간접조명(내장?)하고 안방에 붙박이장이랑 현관 중문 정도 하고 싶음(중문이 옵션에 없어서 따로 해야 돼)
근데 보다보니까 인테리어를 해 버리면 하자보수 신청이 안 된다는 글이 있더라구
그게 내가 하려는 인테리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 궁금해
다른건 솔직히 2년 지나고 해도 되는데 타일 줄눈이나 탄성코트 이런건 입주 전에 해야할 것 같은데 저런 시공도 하자보수 관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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