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알바 끝내고 주휴수당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잘알 덬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1. 2018년 12월 31일 (월) - 2019년 1월 4일 (금)
이 주의 주휴수당은 18년도 시급 753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9년도 시급인 8350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 주휴를 받아내려면 꼭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지?
나덬이 지금은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알바 끝나면 바로 서울로 돌아가거든. 해당 알바처 관할 노동청에 방문을 할 수가 없어...ㅜㅜ
3. 알바를 시작한 주와 마지막 주 전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선가 시작한 주인지 마지막 주인지는 주휴를 계산하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서 물어봐.
일단 매주 월ㅡ금 주5일을 일을 하는데, 시작 주는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주휴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맞나? 일단 주 15시간은 넘김) 마지막 주는 월ㅡ금 주5일을 전부 채우고 그만두는거거든.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어!
4. 주휴수당도 수습 3개월 90%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