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점장님이 이제부터 접시를 깨면 알바 월급에서 깐다고 말씀 하셨어. 근데 우리 음식점 접시는 정말 정말 크고 무겁고 (뚝배기 류가 많음) 최저 시급인데 그릇은 한개에 12000원이야. 오늘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그릇 여러개 들다가 미끄러져서 한개를 깼어.. 근데 그걸 이 친구 월급에서 까면 그건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월급은 다 준 다음에 그 후에 영수증 가지고 와서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음식점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거나 그릇 나르다가 깨는건 중대 과실이 아니라 단순 과실 아닌가? 업무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거나 지속적인 교육 혹은 주의를 준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이 아니면 단순과실로 취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야? 솔직히 나도 그릇 너무 무거워서 놓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내팽겨치는 것도 아니고 월급에서 까면 문재 있는거 아닌가?
그외 알바 중에 접시를 깨면 그걸 알바가 물어줘야 하는 가에 대해 궁금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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