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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공무원이 임의로 처분하고 가버린거 수습을 어째야하나 고민중인 중기
6,857 19
2019.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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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전에  구청에서 우리집이 무슨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공문이 옴.

우연히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우리집 우편함에 있던걸 발견함. (등기도 아니였나 그랬음).


문서의 내용은 


`우리집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인 본인이 확인해보니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하니 이의가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N일까지 제출해라. N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문서에 적힌 발송일은  N-7일 인데. 내가 문서를 받아본 도착일은 N-1일. 

심지어 내가 문서를 읽은 시간에 공무원은 이미 퇴근했을 시간.. . 걔 기준에 맞출려면 하루밤 꼬박 새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해야함. 


무슨 편지가 오는데 일주일 가까이나 걸리는지도 이해가 안가는데. 처분 예정 대상자에게  이야기 한 마디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기한 정해서 처분 예고를 하는 것도 이상했음. 


그래서 일단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기로했음. 


의견제출 기한일에 전화했더니. 


담당공무원 `그 집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본인이 며칠전부터 연락을 시도 했는데. 그 쪽이 문을 잠가 놓고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다. `


나 ` 낮에 직장 가서 일하느라 집에 사람이 없었다. 근데 도대체 공문은 어떤 사유로 보낸거냐`


공 `문서에 나와있지 않느냐.`


나 `A4 한장에 7줄. 위치.내용.법령.기한 각 한 줄씩 나와있는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근거로 든 법조목이 어떻게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 안적고. 이거 위반했다고만 한거라 

     누구다로 문서만 보고 이해가 불가능하다`


     아. 그리고 나 구청에서 발송한 문서 어제 저녁에 받았다. 오늘까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기한 연장 요청한다`


공 `기한은 규정에 맞게 충분히 넉넉하게 보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신경쓰지 말아라` 


.... 라고 해서, 일단 내가 아는대로 답변함. 근데 그 쪽에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일단 문서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요지 일부만  구두로 이야기하고 끝냄. 


나중에 연락하자고 하고 끝냄. 


근데 연락이 없음. 이후로 공문도 안오고, 전화도 안옴. 그래서 끝난줄 알았는데...


어느날 기분이 쌔하길래 우리집 건축물 대장 확인해봄.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있음. 


... 아니. 괜찮다매? 건축과에 전화해서 담당자 찾아보니까. 담당자 다른 구청으로 갔다고 함..... 



요약 


1. 어느날 구청에서 우리집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집이 불법이라고 함, 그러니까 기한(사실상 하룻밤만에 밤새서 작성한) 문서로 소명하라는 요구가 됨. 바로 답 안하면 본인 재량으로 불이익 처분 주겠다고 협박함. 


2. 다음날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는 규정대로 했고. 그거 신경쓰지 말라고 함. 


3.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안해주려고 하기에,(`상당한 기한`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문제 없는거라고 )

    전화상으로 의견 제출하고. 걔가 말한 대로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고 함. 


4. 그 후로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음. 어느날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불이익 처분을 이미 내렸음. 

    근데 나에게 통보(전화,문서등등)한적 없음.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연락해보니 담당자 다른 구청으로 갔다고 함. 새 담당자로 바뀌었다고.... 



... 새 담당자에게 뭐라고 해야해? 의견제출기한은 원래 1~2일밖에 안줌? 보통 문서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기한 산정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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