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고사무규칙]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오늘자 뉴스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이라는 법무부령의 일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발의 내용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일선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행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상으로도 특정 사건에 대하여 발생, 접수, 처분, 재판결과보고 등을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이 정하는 사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안 등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I.현재 실행중인 "검찰 보고사무규칙" 중 발췌
제1장 총칙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제3장 정보보고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II.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보고의 실례를 아래 첨부합니다.
사례는,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의 1심 선고 결과 보고서입니다.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은, 아래 보고서에 기재된 사안으로서, 당시 제가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전결권자인 당시 차장검사님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몰래 회수해 온 행위(진지한 법률가로서의 제 의견 및 검찰의 처리 전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무효'라는 범죄와 함께 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을 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공직자는부패방지법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검찰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찰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속칭 '감찰청구 사건'으로 불리는데, '감찰청구사건'과 관련된 간부님들은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가 저질러진, 본래 제가 수사하던 사기 사건을 의미합니다.
보고서 내용상 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1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보고받는 사람 란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명칭 뒤 괄호 안에 기재된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보고서를 직접 수령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부무,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입니다.)
III. 오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의문
1. 규정 개정의 실질적 의미
현재 규정과 실무상으로도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받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보고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언론 보도 내용의 의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게 되고, 제 의문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