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44/0000743795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야기됐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라이관린의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야기됐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라이관린의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