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배포한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기사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곧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조정신청을 하면 비교적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므로 다른 구제 방안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게시글에 첨부한 양식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ac.or.kr/kor/pages/?p=162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정보도청구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특정 기자의 의견이나 비평, 논평 등 주관적인 의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보도내용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요건은 <기사 내용이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m.blog.naver.com/suhlaw29/222544309237
양식은 위 링크 들어가면 있어
댓글로 정정 원하는 기사 링크 공유 해주면 다른 덬들이 보고
그 기사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할 수 있으니 공유해줘
잡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기사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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