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 등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거티브 증명이나 일본에서의 행동 계획서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해외에서 약 1 만명의 선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입국 후 2주 대기 (격리 조치)도 면제 선수가 시합이나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날 정부, Tokyo, 대회 조직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가 있고 초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검사 횟수 및 동의에 반하는 경우의 대응 등을 검토하고 연내에 중간 정리를 나타낸다.
초안에 따르면, 해외 선수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받아 음성 인증을 받고 일본. 입국 직후 공항에서 재검사 후 사전에 제출 한 행동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입국 후 선수촌로 이동하거나 선수촌과 경기 · 연습 회장과의 왕복은 조직위가 전용 차량을 준비한다. 호스트 타운 등을 경유하는 경우는 각 지자체가 차를 준비하고 대중 교통 이용을 원칙 앞두고달라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호스트 타운이나 사전 캠프의 지자체에 감염 방지책을 감안한 받아 설명서를 작성하도록한다.
한편, 출국 전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정도와 신뢰성이 다를 수있다. 국내에서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검토 할 예정이다. 행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약속하는 '서약서'제출도 요구할 방침이지만, 위반하면 벌칙을 마련할지 여부를 협의 해 나간다. 양성자가 나왔을 경우의 대응도 향후 검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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