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방일 외국인을 위한 소비세의 면세 제도에 대해,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하고, 단기 체재 관광객 등에 짜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면세품에 소비세를 올려서 판매하는 등, 악질적인 재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의 제도는 일본 국내에서 구입한 상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현재는 유학생등의 장기 체류자도 입국하고 나서 반년간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대상을 일본 국내 체재가 90일까지 관광객 등으로 짜는 방침으로, 유학생이나 기업 연수생 등 장기 체류자를 떼어냅니다.
배경에는 중국인 유학생 등이 면세점에서 대량 구입한 고급 손목시계나 화장품 등을 소비세 포함으로 재판매, 이자야를 바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본 국내의 프리마켓 사이트 등에서도 재판매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국세청 등이 주의를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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