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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있는 법무부의 심의회에서 "죄를 범한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 정비가 필요」라고하는 정리를위한 원안이 나타났다.
2022 년에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성인 연령이 18 세에 인하될 것으로부터, 법무부의 법제 심의회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18 세 미만 여부 3 년 이상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6일 회의에서 논의의 정리를위한 원안이 나타났다. 원안은 18 세와 19세에 대해 "형사 사법 제도에서 18 세 미만도 20 세 이상도 다른 취급을해야한다"고합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법 정비로 형사 처벌이 전제가되는 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기소되어 재판되는 경우에 실명 보도가 인정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원안을 원안으로 정리를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