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취소/환불) 시
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의 경우 - 전체 미사용일 경우, 최초 발권일로부터 364일 이내 접수완료 되어야하며, 부분사용일 경우, 최초 출발일로부터 364일 이내에 접수완료 되어야함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환불수수료 구간당 적용]항공사 수수료- 60,000원+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별도 부과
이렇고 밑에 또 추가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결제 요청 후, 취소, 환불 , 변경으로 인한 항공권 재발행시 ,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에서 징수하는 대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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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있거든
11월 30일 티켓인데 취소 지금 신청하면
수수료가 9만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