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SMAP'의 전 멤버를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경우 독점 금지법에 노출 될 수 있다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전 멤버가 소속 된 쟈니스 사무소 (도쿄도) 에주의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쟈니즈 사무소에서 독립 한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씨, 쿠사나기 츠요시 씨, 카토리 싱고 씨가 텔레비전 출연하지 않도록 동사무소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정위가 청취 조사 등을 실시. 그 결과, 위반 행위는 인정할 수 없었다고한다.
단,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독점 금지법에 노출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 쟈니즈 사무소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주의를 실시한다.
독점 금지법은 본래 자유 롭다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