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토 켄타로 씨 (23)가 28 일 밤 도쿄 시부야 구의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떠났다로 도로 교통법 위반 (뺑소니) 등의 혐의로 29 일, 경시청에 체포 된 것이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밝혀졌다.
◆ 뺑소니 차량이나 자전거 등 인신 사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 버리는 것. 도로 교통법 제72조를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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