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조직 범죄 대책 5과는 25 일, 대마 단속법 위반 (소지)의 혐의로 체포 된 배우 이세야 유스케 씨 (44)의 소변을 감정 한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세야 용의자는 체포 된 8 일 아침에 집에서 혼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고있다.
쌍 대 5과에 따르면, 대마 단속법에 사용 죄의 규정은 없지만, 양성 반응은 마리화나 소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된다. 소변에서 다른 불법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지하고 있던 건조 대마는 잎보다 환각 성분이 많은 대마초 꽃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세야 씨는 "소지하고 있던 것은 대마이며, 대마초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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