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로서 활동하던 사무라고치 마모루 씨의 악곡이 대작으로 판명되어, 전국 공연 도중에 중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기획사 「사몬프로모션」(오사카시)이 약 6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오사카 지방 법원은 15일, 사무라고치 씨에게 약 56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한편, 사무라고치 씨도 악곡 사용료 등 약 73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여 지방법원은 동사에 약 41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판결 이유로 재판장은, 악곡이 작곡가 니이가키 타카시 씨에 의한 대작이었던 것으로 「(사무라고치 씨는) 인물상이 허위라는 게 공식화되면, 공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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