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과도한 시장지배 견제…수집방법·배타적활용 감시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시대를 맞아 일본이 특정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방지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등 수많은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자 빅데이터의 공정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배적인 입장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모으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면 독점금지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회를 가동해왔다.
AI의 등장으로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품이나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하기 쉬워졌다. 성공한 기업에 더욱 많은 데이터가 모여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질 뿐 아니라 소비자는 점차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나 소비자 편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를 가리는 '수집 방법'과 모은 데이터의 '배타적 활용'을 감시한다. 특히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을 염두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기업이 편리한 온라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과도하거나 편법의 개인정보 수집시 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
작년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페이스북의 '지위 남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공정위 지침에서는 대기업이 거래관계의 중소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출토록 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독금법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배타적 활용'은 데이터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위반 대상으로 한다.
각국 경쟁 당국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공정한 경쟁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틀을 갖춰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구글·아마존 같은 강자가 더 강해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다. 2015년 6월 독일 독점위원회, 12월 영국 상원에서 데이터 획득 목적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과제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도 2016년 데이터 구동형 경제시스템 시대에 공정한 경쟁 정책에 대한 틀을 제시했다. 일본 공정위도 2015년 이후 정보기술(IT) 분야 공정경쟁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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