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중대 부정행위 수개월간 내부조사…곤 회장, 회삿돈 유용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검찰이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64)을 자사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 허위 기재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자동차의 그레그 켈리(62) 대표이사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닛산자동차의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곤 회장의 보수가 2016년도까지는 3년 연속 10억엔(약 100억원)을 넘었지만 2017년도에는 7억3천500만엔으로 기재됐다.
이는 최고액이었던 2016년도의 10억9천800만엔에서 약 30% 정도 감소한 것이다.
곤 회장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은 수억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요코하마(橫浜)시에 있는 닛산자동차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닛산자동차는 현재까지 정보제공 등 검찰 수사에 전면 협력했다며 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복수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닛산자동차는 내부 고발로 수개월간 곤 회장의 부정행위를 조사해 왔다며 그가 실제 보수액보다 감액한 금액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곤 회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가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며 켈리 대표이사의 해임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곤 회장은 프랑스 르노자동차에서 경영 위기에 빠진 닛산으로 파견돼 1999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됐으며 다음 해 사장으로 취임, 철저한 경영 합리화를 추진했다.
'카리스마 경영자'로 닛산자동차를 재건하며 회장 자리까지 오른 그가 이날 켈리 대표이사와 함께 검찰에 체포됨에 따라 기업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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