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문춘에, 당시 소속했던 여배우 논(노넨 레나)에게 파와하라를 했다는 등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예능 사무소 레프로 엔터테인먼트(래프로)와 동사의 혼마 타케시 사장이 발행원인 「문예춘추」 와 편집장에게 각각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사무소에 합계 550만엔, 혼마 사장에 합계 11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카조노 코이치로 재판장은, 기사는 사무소와 대립하는 논 측의 주장에 근거하는 것뿐이며, 내용이 진실인지 검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레프로는 판결을 받아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사실과는 다른 기사가, 당사의 사회적 평가 및 영업상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당사 및 혼마의 주장의 정당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이번 승소 판결은 오랜 시간과 방대한 노력을 기울인 정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된 결과이며, 오늘날 예능 사무소에 대한 편견에 좌우되지 않은 지극히 공평성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반면 주간문춘 편집부는 「판결은 연예계의 건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용기 있는 고발을 주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즉각 항소했다」 라고 말했다.
주간문춘은 2015년 4월, 골든 위크 특대호에서, 사무소가 논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패배자」 라고 막말을 하는 등 파와하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