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부터 무서운 4가지로 '지진, 천둥, 화재, 아버지' 꼽아
일본 도쿄에서 보호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도쿄에서 보호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니혼 게이자이신문 14일(현지시간) 도쿄도에서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보호자의 체벌과 폭언을 전면 금지토록하는 새 조례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호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일본에서 도쿄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벌칙규정은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예부터 4가지 무서운 것으로 ‘지진, 천둥, 화재, 아버지’를 꼽을 정도로 부모의 체벌과 훈육이 엄격하다.
일본은 법률로 아동 체벌을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에서 친권자에게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 지바현에서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에 숨진 사건이 보도되며 일본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달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심의회에서 ‘일본이 사회적으로 어린이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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