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작곡가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할 때 공제하는 수수료율 일부를 9월부터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콘서트 등의 연주회의 경우는,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중 25%를 수수료로서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었지만, 입장료에 정원수를 곱한 금액이 5천만엔을 넘는 특히 대규모 연주회 등의 경우는, 이 수수료의 비율을 15%로 인하한다. 라이브와 콘서트 시장이 활황이라 수수료 수입이 늘고 있어, 인하하더라도 분배에 필요한 업무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미용실과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는 BGM의 경우 수수료율을 12%에서 25%로 올린다. 2002년에 BGM로부터 징수를 시작했을 때에는, 개개의 가게가 유선 방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정리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많아, 효율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년은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전달하는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되는 등 BGM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 각각의 가게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등의 케이스가 증가해하여 시간이 걸리게 되었기 때문에 요율을 올린다고 한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219-00000101-asahi-mu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