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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가흔 학폭 폭로자, 재판서 결국 웃었다..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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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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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 뒤집은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 이가흔 주장 무리있다고 판단한 듯"
"공공의 이익 위한 폭로 계속돼야"

[스포츠경향]

‘하트시그널3’·‘프렌즈’ 등에 출연한 이가흔이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동창 A씨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채널 A 방송 화면

‘하트시그널3’·‘프렌즈’ 등에 출연한 이가흔이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동창 A씨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채널 A 방송 화면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하트시그널3’·‘프렌즈’ 출연자 이가흔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A씨가 결국 전과자라는 오명을 벗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이가흔 측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가해 부인 주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선고 유예란 혐의가 매우 경미하고 여러 정황상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최근 법조계에서도 형법(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죄목”이라며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재판부 또한 공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이유로 처벌해달라는 이가흔 측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이가흔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고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고백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가흔은 고소대리인(법무법인 YK 조인선·김지훈 변호사)을 선임해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비롯해 그의 동창들, 담당 교사까지 조사했으나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가흔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불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한 점을 두고 이가흔이 사실상 학교폭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이가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3일 “A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것을 근거로 A씨의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입장까지 내며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재판부에서 A씨의 글 작성 의도나 경위, 폭로내용 등을 모두 면밀하고 정확하게 고려해 사안을 아주 잘 판단해주셨다. 재판부와 대중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원석 변호사는 A씨의 현 상황도 함께 전했다. 그는 “A씨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사실이 포함된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돼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 이뤄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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