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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둑 빨래대 뇌사 사건이 정당방위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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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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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1심 판결문




1심 -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상 흉기 상해로 피의자는 기소되었다.

2심 -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첫 번째 폭행은 정당방위지만, 뒤이은 폭행은 정당방위가 종료된 후 재개된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이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뇌질환 병력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3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외 당시 사건 관련 기사 발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폭행해 경찰이 도착할 당시 현장은 피해자가 흘린 피로 가득했다고 전할 만큼 지나쳤다는 것이다. 


▶ 임제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리적이다?  
\▶ 임제혁 변호사:   아마 네티즌 분들 화내실 분들 많을 텐데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요. 판결이 이 사건에서 벌어진 행동들을 굉장히 나누어서 잘 살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면 집 주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도둑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넘어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집을 나가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판결이 이걸 1차 폭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넘어진 도둑을 두고 때리고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또 때리고 혁대를 풀어서까지 때린 거예요. 더 이상 도둑을 제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분풀이에 가까운 행위를 한 거죠. 법원은 이걸 2차 폭행이라고 보고 판단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1,2차로 나눈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렇게 1,2차로 나눴기 때문에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1차 폭행으로 일단 도둑은 제압이 됐어요. 폭행을 멈추고 꼭 정당방위 같은 신변을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해서 도망가게 놔둬도 어쨌든 자기가 도둑질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당방위 혹은 좀 더 과했다 하더라도 과잉방위로 봐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머리를 감싸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차고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리고 벨트까지 풀어서 때린 거예요. 사실 저는 벨트 풀어서 때렸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여기서부터는 분노다? 
 ▶ 임제혁 변호사:   네. 사람의 머리가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정말 상당 시간 엄청난 폭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판결도 판결문을 보면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초월해서 공격의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본 겁니다.  



집주인이 도둑 발견-주먹으로 때려서 1차 폭행 및 제압-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함-(여기에서 멈췄으면 폭행도 정상참작, 처벌 받지 않았을 것)-도망가려는 도둑을 다시 붙잡아 와서 상당 시간 동안 빨랫대로 수차례 가격,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수차례 가격-경찰 도착 당시 이미 피해자가 흘린 피로 사건 현장이 흥건할 정도로 폭행 중-식물인간-1심 재판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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