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씨의 1차 성 폭행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결론났는데요.
조폭 영화 같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양은이파의 전직 핵심 간부가 억대 합의금을 교묘하게 건네며, 무고로 맞고소해도 양해한다는 이면 합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
하지만 닷새 만에 고소를 취소하며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의 고소 취소 배경에는 1억 5천만 원이 오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 관계자는 "A 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안다"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조건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억대 합의금을, 박 씨는 맞고소를 통한 명예회복을 염두한 이면 합의로 해석됩니다.
경찰도 첫 고소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관련 대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억대 합의금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인 양은이파 핵심 간부 출신 백모 씨가 주변의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면 합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기정 기자]
"경찰은 이면 합의 과정에 공갈 협박이 있었는지, A 씨의 무고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