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빅뱅의 음원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이번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뉴스 [단독]'군인신분' 빅뱅 탑 음원 발매 논란..용산구 '겸직금지 위반 여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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